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 "공황장애로 불안해서..."

입력 2015-03-16 12:56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가수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방법원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프랑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룰 피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공황장애를 이야기했고, 검찰은 초범이고 속죄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해 지난 1월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쯤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장훈 벌금 100만원,헐..""김장훈 벌금 100만원,진짜?""김장훈 벌금 100만원,언제 그랬지?""김장훈 벌금 100만원,잘못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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