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 월평균 소득 이하 가정 출산 후 2주간 지원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산모는 출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작년까지 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던 것에서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복지부는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사업의 대상자가 되면 출산 후 2주 동안(단태아 기준)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시켜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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