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위안부 할머니들 9명에 9천 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6-01-13 21:24  




박유하, 위안부 할머니들 9명에 9천 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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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허위 사실 유포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교수가 할머니들에게 각각 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거나, `애국의 의미를 지녔다` 라고 표현한 부분 등이 근거 자료가 없는 의견 표명이라며 학문적 자유를 넘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은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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