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서 논란된 경력직 특혜 채용 내부감사 후속 조치‥담당임원 보직 변경

김정필 부장

입력 2016-10-25 09:28   수정 2016-10-25 11:06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경력이 전무한 로스클 출신 변호사를 채용해 국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금감원이 해당 임원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내부감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국감에서 채용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이후 관련 임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공정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25일 금감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기획·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구 부원장보의 보직을 업무총괄 담당 부원장보로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업무총괄 담당 김영기 부원장보는 공석인 은행 담당 부원장보로 자리를 이동시켰습니다.
은행 담당이었던 양현근 전 부원장보는 최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채용 특혜 의혹으로 보직이 변경돼 공석이 된 기획·경영 관련 부원장조 업무는 당분간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해당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경력직 변호사 채용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진웅섭 금감원장이 “"감사를 진행해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내부감사 진행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국감에서 “전문직 직원을 채용할 때 2014년은 경력이 없는 1명을 법률 전문직으로 채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전문직 직원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회계사·국제전문직으로 채용된 130명 중 2014년에 법률전문직으로 채용된 단 1명만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했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학영 의원실은 “‘2014년 법률전문직을 채용할 때 4월 로스쿨 졸업자 포함’이라는 조건이 덧붙여졌다”며 “그해 로스쿨을 졸업한 자의 경우 6개월 수습 기간이 지나야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대조건을 달아서 채용했던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보직이 변경된 이상구 부원장보는 2014년 경력직 채용 당시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장을 맡았고, 최근까지 인사 업무를 총괄해 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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