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냐 '베끼기'냐…식품업계 모호한 기준에 '속앓이'

장슬기 기자

입력 2017-02-01 17:09  



    <앵커>

    최근 식품업계는 일명 '미투(me too)제품'으로 불리는 유사상품 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신제품 개발 투자까지도 위축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빙그레가 최근 '바나나맛우유'의 유사 상품인 '바나나맛젤리' 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바나나맛젤리가 빙그레 제품의 디자인과 외관을 베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같은 식품업계의 유사상품 분쟁은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롯데제과는 오리온이 리뉴얼한 '더 자일리톨'의 용기 디자인이 자사의 '자일리톨'과 유사하다며 디자인 사용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스탠딩] 장슬기 기자

    "앞서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인기를 끌자, 이 같이 유사 제품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원조 업체들은 유사 상품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빙그레 승소의 경우 지난 1974년부터 오랜 기간 바나나맛우유를 판매해 상표권을 인정받기가 쉬웠지만, 최근 출시되는 신제품들은 고유 자산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업계에서는 '미투제품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베끼기'를 일종의 트렌드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해 판매할 경우 모방자에게 처분 금지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방 디자인을 인정하는 범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판별이 쉽지 않고, 유사 상품이 등장했을 때 원조 기업이 직접 상표권 침해를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특허청 관계자

    "상품의 외형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화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미투 경쟁은 결국 식품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식품업계 관계자

    "투자를 해서 제품을 개발했을때 그 제품에 대한 우리만의 저작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강하게 해준다면, 업체들이 투자를 더 활성화할 수 있겠죠."

    미투제품은 소비자입장에서는 유사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업체입장에서는 투자리스크가 적으며 시장 진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베끼기'는 신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세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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