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89% 급증‥불법사금융 피해 12만건 '육박'

김정필 부장

입력 2017-02-03 08:29   수정 2017-02-03 08:32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12만건에 육박했습니다.

3일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1만8천196건으로 12만건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13만5천494건에 비해서는 12.8%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중 대출 사기 신고가 23%(2만7천20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의 순이었습니다.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고금리를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급증했습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는 2천306건으로 1년 동안 89% 증가했습니다.

이는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1,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찾은 뒤 피해를 입고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가는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514건으로 전년보다 103.2% 늘었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1만945건으로 58.5% 줄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2015년 2천444억원에서 지난해 1천912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제시하거나 원금 등을 보장하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서민대출 코너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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