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상담] 착오나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가능할까?

입력 2017-02-08 15:09   수정 2017-02-08 14:48

    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입니다.

    경기도내에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에 토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필요한 토석과 관련해서 토취장 토석운반자와 2014. 1월 경 1㎥당 토취장 사용료, 깎기, 상차비로 1㎥당 4,800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토취장 토석운반자는 저에게 2016. 8.경에 계약서를 분실했다며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2014년 1월경에 작성한 계약서에 추가 단가인상이 없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지만 토석운반자와 저도

    계약서를 분실하여 2016년 8월 1㎥당 7,9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달 정도 지나고 첫 계약서를 발견하였습니다.

    계약서의 계약당시 금액은 1㎥당 4,800원인 것입니다.

    토석운반자는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 1㎥당 7,900원에 따라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가 인상이 없기로 계약서에 쓰여 있고, 두 번째 계약서도 첫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착각해 속아서 작성한 것인데 두 번째 계약서를 취소할 수 없을까요?

    장효윤/ 오늘 사연을 보니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변호사님 사연의 정리와 함께 사연 주신 분,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이조로/ 예,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1㎥에 대한 가격을 4,800원으로 하면서 단가 인상 없기로

    계약하였는데 계약서 분실 등을 이유로 다시 약 2배 가까운 1㎥당 7,900원로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연주신 분 입장에서는 두 번째 맺은 계약이 첫 번째 계약에 비해서 단가가 거의 두 배가 비싸므로 두 번째 계약을 취소해서 두 번째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연의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사연주신 분은 착오를 이유로 두 번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장효윤/ 사연주신 분 입장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이조로/ 예,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①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하고, ②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하며, ③ 취소하려는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 1㎥당 4,800원을 7,900원으로 착각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 즉 계약내용의 착오이고 법률행위 내용 즉 계약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주신 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장효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중요부분인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이조로/ 예, 중요부분인지 여부는 주관적으로는 취소하려는 사람이 착오하지 않았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 입장에 섰더라도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연의 내용상 1㎥당 4,800원을 7,900원으로 착오하지 않았으면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부분이라고 볼 것입니다.

    중과실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착오를 유발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으면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효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나요?

    이조로/ 민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이 속여서, 상대방에게 속아서 한 의사표시, 즉 계약 같은 것은 취소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연의 경우 두 번째 계약이 상대방이 1㎥당 4,800원을 7,900원으로 속이는 기망행위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효윤/ 실제로 사연주신 분 입장에서 두 번째 계약을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조로/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사연주신 분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계약은 사연주신 분과 상대방이 서로 합의하고 날인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합의한 계약이 불리하다고 착오, 사기라는 이유로 모두 취소가 가능하다고하면 법적 안정성에도 반하게 됩니다.

    7토취장 사용료, 깎기, 상차비로 ㎥당 가격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서 ㎥당 가격이 4,800원 정도로 밝혀져 사연주신분의 착오가 입증된다면 두 번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연은 사연주신분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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