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9만원 '삥' 뜯고 벌금 80만원 받은 20대

입력 2017-02-09 07:17  



중학생을 상대로 속칭 `삥`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9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0일 정오께 대전 유성구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교회관계자에게 점심값 1만원을 받고 집에 돌아가던 B(14)군 등 중학생 9명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위협해 이들로부터 모두 9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중학생을 상대로 갈취했다"며 "반성하고 있고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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