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집행유예·사회봉사 명령

입력 2017-02-09 18:27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안지만(3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 황순현)은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안씨의 자금 1억6500만원이 도박사이트에 연관된 정황을 파악, 안씨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점을 이유로 안씨를 공범으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의 판례"라며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 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라이온즈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안씨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지금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당시 구단의 요청을 받아들인 KBO는 안씨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경기는 물론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해당 기간동안 보수도 받지 못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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