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사 해외진출시 법인 설립비용 일부 지원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7-02-13 06:50  

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법인 설립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합니다.
복지부는 13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제약사가 신흥국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파트너사와의 합작 등을 통해 수입·유통법인을 설립할 경우 2개사에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대 5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허가와 기술이전 등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지 수입·유통법인 설립 지원 등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올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내 기업의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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