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안봉근, 마침내 특검 출석…위세 떨치더니 결국 ‘초라한’ 출석

입력 2017-02-20 17:14  



안봉근 특검 출석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안봉근 특검 출석으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봉근 특검 출석이 이처럼 관심을 받는 까닭은 헌법재판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실상 잠적 의혹을 받아온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기 때문.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공식적인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비선 진료진을 출입시켰는지`, `헌법재판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제2 부속비서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비선` 의료진 등을 `보안 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특검팀은 `주사 아줌마`로 거론돼 온 백모(73·여)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백씨가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원론적으로 안 전 비서관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의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언급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위세를 떨친 인물이다.
안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잇따라 불출석해 이날 특검 소환에도 응할지 불투명했었다.
한편 특검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비서관에 대해서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소환 계획이 없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수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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