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 제재 수위 강화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2-26 18:19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울러 자진 폐업하거나 신고를 말소하고 곧바로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우는 일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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