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귀국하게 만든 법원 초강수, 재출국 못할 수도?

입력 2017-03-19 22:5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가 20일 법원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롯데그룹 비리 관련 총수 일가에 대한 첫 재판에 서미경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롯데그룹 총수 일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20일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세 차례 공판을 여는 등 강행군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경 씨는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함께 넘겨받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또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회사에 7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미경 씨는 검찰 수사기간 동안 입국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서미경 씨가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결국 서미경 씨는 귀국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서미경 씨 변호인은 “서씨는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라 귀국하면 재출국이 어렵다”면서 “서씨와 관련한 혐의의 증거조사 기일에만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첫 공판에는 피고인이 모두 출석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서미경씨를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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