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따라 최대 10배...천차만별 게임 결제 한도

입력 2017-04-21 17:09   수정 2017-04-21 17:03



    <앵커>

    사행성 조장 논란 속에 그동안 게임은 항상 규제할 대상 1순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카드사들도 게임업종에 대해서는 하루 결제 한도를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달라지는 게임산업 환경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카드사 정책 변경으로 이번 달부터 달라진 결제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게 게임은 불법 아이템 거래와 해킹 등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위험 업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카드사들은 결제 금액과 횟수 한도를 만들어 카드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인 월 50만 원, 청소년 월 7만 원 이상 결제를 하지 못 하게 한 정부 방침에 더해 카드사 자체 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금융당국의 개입 없이 카드사 내부 방침에 따라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카드사에 따라 제한 금액과 횟수는 제각각입니다.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험업종으로 분류해 아예 사용 한도를 하루 5만 원으로 막아 놓는 카드사가 있는가 하면

    오르고 있는 게임 단가를 고려해 한도를 늘린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용욱 현대카드 경영지원실 차장

    "게임업계 평균 단가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게임 유저들의 편의성을 반영했고, 최근 게임 결제 관련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업계는 카드사마다 게임 결제 한도가 들쑥날쑥한 건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져

    게임산업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정부의 결제한도 규제를 다음 달부터 자율 규제로 완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일부 카드사가 책정한 결제 한도는 지나치게 낮다는 겁니다.

    <인터뷰> 게임업계 관계자

    "카드사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한도가 게임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 단가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하루 단위 매출도 한정될 수 있고. 자유로운 경쟁이나 기업 활동이 저해 받을 수 있는 거죠"

    한편 신한카드 등 결제 한도를 소액으로 묶어놓은 카드사들은 게임업계 환경 변화에 따른 결제 한도 증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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