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폭행사건, 또 쇠파이프 폭행? 감금·성매매 강요 '충격'

입력 2017-09-07 13:39  


부산과 강원도 강릉에 이어 아산 폭행사건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산 폭행사건은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 30분께 일어났다. 천안·아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10대 A양과 B양은 중학교 2학년 C양을 아산의 한 모텔로 불러내 감금, 1시간 20분간 무차별 폭행했다.

아산 폭행사건의 주범 A양 등은 전날 C양이 아닌 다른 여학생인 D양을 모텔에서 감금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C양은 D양이 모텔에서 탈출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로 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모텔 안에 있는 옷걸이 쇠파이프로 C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얼굴 등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먹도록 하거나 담뱃불로 C양의 허벅지를 7차례 지지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폭행을 이어가다 오전 10시 50분께 C양에게 "200만원을 벌어오라"며 모텔에서 풀어줬다.

아산 폭행사건으로 C양은 얼굴과 팔 등 온몸에 상처를 입어 3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 등을 붙잡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A양은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B양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산 폭행사건이 벌어졌던 모텔에는 여중생 2명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여중생의 가담 정도가 A양과 B양보다 약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훈방 조치가 아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가운데 한 여학생은 기소됐고, 다른 여중생은 소년법원서 처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 조사결과 A양과 B양은 이 폭행에 앞서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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