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대한항공 안 탄다…GTR 폐지

조연 기자

입력 2018-06-14 17:12  

    <앵커>

    그동안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만 타도록 돼 있었는데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사태 여파로 40년 만간 유지돼 온 이 제도(GTR:정부항공운송의뢰)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운송의뢰제도가 40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이른바 GTR(Goverment Transport Request)은 1980년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공무원 전용 발권 시스템입니다.

    대한항공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1990년에 아시아나항공이 추가 계약하면서, 해외로 출장가는 공무원들은 지난 수 십 년 이들 두 항공사 항공기만 이용해 왔습니다.

    연간 5만여 명, 4백억 원 규모의 이 시장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독점해 왔는데, 판매 실적은 대한항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10~2014년 GTR 판매 실적을 보면 대한항공이 1797억 원, 이용 공무원 21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425억 원, 이용 공무원은 3만6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대한항공이 시장을 독점해 온 셈입니다.

    GTR은 항공편 출발 5일전에도 예약이 보장되고 출발 직전까지 취소나 변경 수수료가 없는 대신, 운임이 비쌉니다.

    비수기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인천~뉴욕간 왕복 항공권이 일반적으로 110만 원대인 반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GTR은 300만 원대로, 무려 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다보니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던지기'에 이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질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당초 제도 개선을 고민했던 정부는 40년 만에 GTR을 완전 폐지하고,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경쟁입찰로 선회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를 선정하기보다 여행사를 활용해 시급한 정부 출장시 좌석확보는 보장받으면서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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