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대표 관세사, FTA 원산지검증 피해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만들어

입력 2018-07-12 14:04   수정 2018-07-12 16:31



2004년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것을 시작으로 한-EU, 한-미 FTA 등 주요 국가로 확대되면서 무역 분야에 크고 작은 FTA 관련 분쟁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많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에 비해서는 소규모 거래를 하지만 이러한 FTA에 관한 분쟁에 휘말려 과거 5년간의 수입내역에 대하여 관세청(세관)으로부터 이미 판매가 완료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추징을 당할 경우 세액을 납품처에 전가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FTA 분쟁은 피하고 싶은 요소 중 하나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법인 에이치엔알 신민호 대표 관세사가 최근 FTA 원산지검증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최초로 성공한 사례를 남겨 이목을 끌고 있다.

그가 맡은 사건은 덴마크 소재 N사로부터 덴마크산 자동차용 필터를 수입하는 M사의 케이스였다. M사는 2013년부터 N사로부터 수출자인증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시받아 수입신고를 하면서 2016년 말까지 총 1.7억 원의 관세를 감면받아왔다.

2017년 2월 정기 점검에 따라 한국 관세청에서 덴마크 관세청에 N사의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자인증번호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고, 12월 회신 결과 수출자인 N사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으며 사용된 인증번호는 모기업의 인증번호라고 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1.7억 원의 금액을 추징 고지하였으며, M사는 2018년 2월 관세법인 에이치엔알에 N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했다.

신 대표 관세사는 “수출자는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 역시 지고 있다. 저희는 수출자가 잘못된 수출자인증번호를 제시한 것 역시 계약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지난 4월 말 김준석 미국 변호사와 협업해 N사에 논거를 제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결과, 피해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회신이 돌아왔으며 6월 20일자로 정산이 모두 종료되었다.” 고 말했다.

이번 신 대표 관세사의 성공 사례는 FTA특혜관세 적용 배제가 수출자의 계약 위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통상적으로는 입증하기가 어려워 관세 등 추징 금액을 수입자가 부담해야만 했던 상황에 비추어볼 때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장래 수입자에게 FTA특혜관세 적용배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자의 계약위반이 있었는지를 검토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신 대표 관세사는 “이번 케이스는 FTA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케이스 중 하나로, 최초의 성공사례가 생긴 만큼 이와 유사한 문제를 맞닥뜨린 여러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 열리기 바란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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