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51%...2년 연속 인상

전민정 기자

입력 2018-11-05 19:19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결정됐습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포인트 인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돼 전체 평균으로는 5.36%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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