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업역규제 허문다"…국토부,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발표

이지효 기자

입력 2018-11-07 13:00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도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과 전문기관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기존에 인테리어 공사는 전문기관인 실내건축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업에서도 가능합니다.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을 적용하고, 입찰부터 시공까지 상대 업역의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을 감안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합니다.

또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10억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합니다.

이번 노사정 선언에는 업종체계 개편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에서 개편방안을 마련합니다.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을 고려해 중장기 건설업종은 2020년까지 개편합니다.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해 대업종화를 꾀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 측은 전문기업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 촉진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까지 소비자가 우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공시제`도 도입합니다.

앞으로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이 소비자에게 공개됩니다.

끝으로 자본금, 기술자, 기설·장비 등 등록기준 등을 정비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향합니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합니다.

국토부 측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도 기대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안을 국회와 협의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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