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증시…"규제·IPO풀고 공시·회계 조이고"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1-02 10:15  



    <앵커>

    2019년 새해, 투자 방향을 정하기 앞서 달라지는 증시 환경과 규제부터 챙겨야 할 텐데요.

    자본시장의 변화 먼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 전문투자자들의 투자 요건이 개선됐다고요.

    <기자>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10억원 이상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 전문 자산운용사들의 대기 수요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1분기 중으로 진행됩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규제를 개선해 증권사의 자금 중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기금융 전문 증권사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비상장 증권유통을 중개하는 증권사입니다.

    진입 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진입요건도 자본금 5억원으로 대폭 낮춰 활성화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2020년까지 중기 전문 증권사가 28곳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중의 부동자금을 중소기업 투자로 흐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이 확대되죠?

    <기자>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하나인데요.

    혁신기업 IPO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 신주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 재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기여도가 미흡한 기관은 수요 예측에서 배제하고 허수 청약 방지 차원에서 청약증거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코너스톤 인베스터(초석 투자자) 제도도 도입할 방침인데요.

    이는 기관이 IPO 전에 미리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인데, 안정적인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주관사의 자율성이 커지기 때문에, 부실 실사 관련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책임 범위도 넓힐 예정입니다.

    또 거래소가 리츠 상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상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 20%를 폐지해 다양한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또 공모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저 자기자본 요건 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개선합니다.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하는데 심사 기간이 2개월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도 허용됩니다.

    <앵커>

    전자증권 제도 시행도 큰 변화 중 하나인데요.

    <기자>

    현재는 상법, 자본시장법 상 실물 발행 절차와 증권집중예탁제도를 통해 증권을 발행, 유통합니다.

    즉, 실물증권이 있는 건데요. 이게 전자 등록 방식으로 바뀝니다.

    증권발행, 유통비용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자는 건데요.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적용됩니다.

    사모채권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편해질 전망입니다.

    또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채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발행등록 플랫폼을 통해서는 발행 정보, 내역 등을 한눈에 보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과 변동 내역 파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맞춰 오는 2021년 9월까지 정관·발행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예탁원은 오는 6월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 관련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탁원 측은 발행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담당자가 직접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기업 회계와 공시 부문도 손질되는데요.

    <기자>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좀더 까다로워집니다.

    현재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대형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담은 공시합니다.

    또 외부감사인 선임 기간도 변경됩니다.

    현행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감시위원회 설치 기업은 사연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한국거래소에도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있죠?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시대리인제를 추진합니다.

    공시대리인제는 코스닥 기업 중에 전문 공시인을 한 명 이상 두기 어려운 경우에 법무, 회계, 컨설팅 법인 등의 외부 전문기관에 공시업무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 공시 담당자가 보통 1명인데, 회계, PR 업무 등을 같이 하고 있어 공시 규정을 노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성실 공시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공시 부담과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를 하진 않지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컨설팅사가 있는데다, 민감한 정보를 대리인과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단 지적도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오늘부터 코스닥 시장 조성자 제도가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유동성 제도를 위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3개사를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로 선정했습니다.

    시장 조성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사전에 지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합니다.

    시장조성 대상 은 유동성 등급 평가 결과, 유동성이 부진한 종목 중 회원사가 지정하는 종목입니다.

    일단 덕산네오룩스, 하림지주, 한글과컴퓨터, 모두투어, 인바디, 메가스터디교육, 코오롱생명과학, 상상인, GS홈쇼핑 등 40개사 포함됐습니다.

    유동성이 부진한 코스닥 종목에 호가가 공급돼 원하는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고 연기금 등의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그밖에 투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있는데요.

    <기자>

    올해 일몰이 예정돼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연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계좌로 벌어들인 수익 200만원,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되지 않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해, 직전 연도에 신고된 근로, 사업 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당해, 직전 3개 연도 중에 신고된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즉 경력 단절자, 휴직자, 취업 준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 통지 방법으로 이메일, 등기가 전부였는데, 여기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올해 개선될 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알려주시죠.

    <기자>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도 계속 논의되고 있어 올해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주주 양도세가 강화됐고 거래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IPO 감리도 상장 시장 흐름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표본 감리로 기업들이 삼장예비 심사를 신청하면 이중 60%의 기업만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회계감리 선진화 TF(태크스 포스)'와 내부 회계팀을 통해 IPO 감리 개선 논의 막바지에 들어갔습니다.

    회계사협회의 IPO 감리 대상을 60%에서 100%로 확대하는 안과 금융감독원이 모든 감리를 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IPO 감리 강화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 강화가 IPO 일정 지연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잇따른 대어의 이탈로 IPO 목표치 달성이 불안했던 만큼, 향후 IPO가 급감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금감원은 감리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