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강모(54)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을 비롯한 14명에게서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18억원까지, 총 7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피해자들에게 세관에 압류된 명품시계와 의류를 공매받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 달 안에 투자금의 4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이자를 건네면서 신뢰를 쌓고선 더 큰 액수의 투자금을 받으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75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지명수배된 뒤 10년 가까이 도피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 씨가 이번 범행을 저지르고 부산으로 달아났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하던 중 강 씨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확인,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검거했다.
강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하면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강 씨의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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