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볼모로…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vs 정부 "형사고발"

입력 2019-03-04 08:19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에 나선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유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1천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경기 83곳, 경남 75곳, 경북 63곳 등 381곳이 개학 연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응답하지 않은 233개 유치원까지 고려해도 개학 연기하는 유치원은 최대 600여곳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당국은 시정명령 후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한다.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교육지원청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임시돌봄시설에 자원봉사 돌봄교사를 배치하는 등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한다.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진행하는 동안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은 매일 업데이트된다. 각 교육청은 전날 신청 현황을 취합하고 유아별 상황에 따라 돌봄 장소를 배정해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은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를 볼모로, 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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