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에 만연한 불법 페이백…국토부는 "나 몰라라"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3-07 17:18   수정 2019-03-07 20:18

    <앵커>

    최근 한국경제TV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쓴 후 일부 금액을 되돌려주는 이른바 '분양 페이백' 사례를 보도했는데요.

    추가 취재결과 일산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분양 페이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일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초기 분양에 실패하며 준공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분양된 집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건설사 측은 미분양 사태 해결를 위해 최대 2억 원까지 되돌려 주는 '분양 페이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해당 아파트의 전용 120㎡ 견적서입니다.

    원래 분양가인 9억1천만 원을 입금하면, 추후 1억8천만 원을 되돌려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7억3천만 원이지만, 실거래 시스템에는 원래 분양가로 신고되는 겁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발되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하지만 현장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본사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서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분양대행사 관계자

    "본사 차원에서 하는거죠, 본사 컨펌 없이 어떻게 진행해요. (페이백 문제로) 여기도 문제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본사에 물어봤거든요, 법무팀 검토 거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문제는 전혀 없고요."

    이같은 불법 페이백 형태의 영업 방식이 여러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국토부는 아직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금액을 준다는 것은 제가 건설회사라도 그런 리스크를 안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금액을 주고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불법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업·다운 계약 등 불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공염불에 그치는 셈입니다.

    투명한 실거래가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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