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과 동등한 보상

홍헌표 기자

입력 2019-04-23 17:54  

    <앵커>

    최근에는 재개발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을 재건축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과는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나 임대주택 마련 등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서울시가 이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아현동 단독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주하던 단독주택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데, 주거이전비나 임대주택 지원 등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오늘 발표하게 될 단독주택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인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이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전혀 없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 등을 받고, 해당 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8월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폐지되면서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건축 조합도 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함부로 보상비를 주고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등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서울시는 이에 상응하는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

    "용적률과 더불어서 정비기반시설을 제공했을 경우의 순부담률, 층수완화,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지역 등 즉, 용적률로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단까지 동원해서 조합에 피해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구역내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고, 다른 지역의 재개발 임대주택 중 잔여세대나 비어있는 집도 활용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곳은 서울에만 49개 구역으로 약 5,000명의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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