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증가, 무려 50%↑…보복운전 등 집중단속

입력 2019-08-26 00:31   수정 2019-08-26 07:28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천255건, 3천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 증가한 것이다.
최근 제주에서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이 2016∼2018년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깜빡이 미점등이 17.3%를 차지했다.
또한 경찰이 별도 단속을 벌인 2016년 2월15∼3월31일에 들어온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보면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으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로 단속을 시행한다.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인터넷상에 과속·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운전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겠다"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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