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부실 종합세트’...불법행위도 만연

고영욱 기자

입력 2019-10-01 17:40  

    <앵커>

    금융감독원이 수천억 원 대 손실을 빗고 있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고 못박고 추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불완전판매나 쪼개 팔기 등 일부 불법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회사들이 판매해 온 파생결합펀드, DLF는 한 마디로 '부실 종합세트'였습니다.

    DLF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이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주요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고객의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DLF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LF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은행 내부 상품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반대 목소리를 낸 위원을 교체하거나, 찬성한 것으로 평가결과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영업점의 DLF 판매 목표를 매년 높이고 매일 실적 달성을 독려하면서 경쟁은행보다 많이 팔면 7배나 높은 성과점수를 줬습니다.

    실적 높이기에 혈안이 된 일선 창구에서는 불완전판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전성향의 투자자를 고위험성향 투자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기본.

    파생상품을 팔 자격이 없는 직원이 DLF를 판매하거나 고객의 확인서명을 은행 직원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쪼개 팔기’와 ‘OEM펀드’와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도 감독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팔려나간 DLF 피해 예상금액은 5,784억원, 피해자 2명중 1명은 60대 이상 노인입니다.

    모든 위험을 고객이 지는 대가로 2.02%의 수익을 약속받았지만, 금융회사들은 아무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4.93%의 수수료를 챙겨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금융회사들을 추가 조사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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