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은 피했지만…유예해도 대부분 상한제 못 벗어나

신인규 기자

입력 2019-10-01 17:38  

    <앵커>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끝낸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보완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급 축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인데, 이 논리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서울의 경우 전체 80여개 대상 단지 가운데 10여개 단지만이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단지.

    정부의 제도 보완책에 따르면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됐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 가운데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게 둔촌주공조합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정부의 제도보완 이후에도 대다수의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중론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상한제 시행령 개정 이후 6개월 안에 모집공고를 내려면 우선 해당 단지 이주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정부가 정한 기간 안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곳이 서울의 경우 상한제 적용대상 재건축 단지 가운데 10여개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구철 주거환경연합 경영지원단장

    "(유예기간) 6개월 가지고 지금 인가 신청을 완료한 사업장이 절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못 해요. 하나마나인데. 6개월 유예 가지고는 현장에서는 별다른 효용이 없다는 거죠."

    재건축 조합 사이에서 정부의 이번 보완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을 낸 단지는 약 80개 정도로 집계됩니다.

    시장에서는 속도를 낸다고 해도, 정부 유예기간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는 단지들은 둔촌주공을 비롯해 신반포3차, 개포 1·4단지 정도 등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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