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불법무기 영상에 국내기업 광고 붙여"…유튜브, 시정요구 83% 방치

이지효 기자

입력 2019-10-07 08:51  



유튜브가 불법무기, 성매매, 불법 식의약품 등 불법·유해 콘텐츠에서 국내 기업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 비해 불법 콘텐츠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어 권리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 순이었다.

불법·유해 콘텐츠 중 유튜브가 시정 요구를 받고 삭제 등 조처한 사례는 58개인 16.5%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개인 83.5%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방심위로부터 시정 요구받은 불법·유해 콘텐츠의 99.7%와 97.5%에 대해 조처를 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게시물로 비판을 받는 일간베스트도 시정 요구를 받은 콘텐츠의 88.3%에 대해 조처했다.

한편 유튜브가 방치한 26개 콘텐츠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카드, SK하이닉스, 넥슨, 경동 나비엔 등 국내 기업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총을 제작하는 불법무기 제조 영상에는 삼성전자, 삼성화재, 카카오게임즈, 현대카드, 한화그룹,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롯데 렌터카 등의 광고가 붙었다.

국내 기업이 지급하는 광고비가 유튜브 외에 불법·유해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 운영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셈이다.

2017년 미국에서는 유튜브가 극단적인 내용과 혐오, 증오를 일으키는 채널에 기업, 정부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자 광고정책 변경 등을 이끌었다.

10대의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이 2시간에 달하는 만큼 불법 유튜브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의무도 동등하게 이행토록 하는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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