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세법과 민법 아우르는 상속법, 현재 법리로 풀어야

입력 2019-10-07 13:26  



60여 년 전, 상당한 재산을 남긴 채 사라진 서자에 적모 자손들이 상속권을 주장한 일이 있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실종 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 간주 시기가 아닌 실종 신고를 한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적용된 민법은 90년대부터 개정 시행하였는데, 해당 법에 따라 적모와 생모가 있을 때 생모만이 상속권을 지닌다고 풀이한 것이다.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개정 민법이 시행된 후 실종선고가 있다면, 실종기간 만료 시점과 무관하게 개정 민법을 적용 한다"며 "즉 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는 개정 민법과 적용 당시 상속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소송을 준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피상속이 사망 후 본격적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상속세, 증여세, 유류분과 기여분 등. 특히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법정 다툼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 절차와 방법, 상속분, 상속 순위 등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법률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이 생전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유언상속, 법률에 따라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나누는 법정상속으로 나뉜다. 즉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법에 따른 절차로 진행된다. 여기서, 문제는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입장, 상속 법률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에 상속전문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쪽에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상속법 따른 상속 분배,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리 해석과 노하우가 결과 가른다.

상속법은 4촌 이내 방계 혈족을 법정상속인 대상으로 두고 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두고 있는 것" 단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없을 때 단독 상속인이 되어 상속 받는다.

나아가 상속순위 1순위인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포함되며 2순위인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로 분류된다.

3순위인 형제자매에는 이복형제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조카, 생질, 백부 숙모, 고모 이모 등 3촌과 4촌으로 분류된다.

상속분`에 대해서도 숙지해둘 것을 강조한다. 상속분은 두 명 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몫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배우자와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비교해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과 상속할 때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분배한다. 한편 동 순위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상속 순위에 더불어 `특별수익자 상속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할 것"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과 생활수준 및 가정 상황까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한다.즉, 상속분 분배에 대해 공동 상속인들 간 형평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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