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골목상권 최다분쟁 이마트…10곳 중 6곳 해당"

입력 2019-10-08 13:00  



최근 5년간 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10건 중 6건이 `노브랜드`, `에브리데이` 등 이마트 계열 사업장에 대한 건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176건 중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이 71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마트의 대형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32건)까지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3건(60%)이었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한편, 최근 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1건이 자율 합의로 처리됐다.

조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 건수는 9건에 불과해 사업조정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