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환경 개선해야…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하라"

입력 2020-03-23 08:0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함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과제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한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안이 담겼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51조 수정,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수정근로시간` 만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지난 해 우리 경제가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0%의 경제성장률에 그친데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펜데믹을 맞으며 비상국면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총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규제개혁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노동개혁의 경우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경총 측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이번 개선 과제에는 시설 점거 금지(노조법 제42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노조법 제43조) 등의 제안이 들어갔다.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며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경영계 입법건의 핵심 내용 요약 전문


1.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을 건의

2.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는 감사(위원) 선임시 3%룰 폐지(상법 제409조 등),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분납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등이 대표적 입법 개선 과제

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근로기준법 제51조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근로기준법 제24조) 등을 건의

4.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최저임금법 조문 신설) 등이 필요

5.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노조법 제42조),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노조법 제43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율 규정 신설, 현행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노조법 제81조) 등이 필요하며,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 시에도 이러한 경영계 입장을 반드시 균형되게 반영

6.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년마다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국민건강보험법 조문 신설) 등을 건의

7. ‘안전·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조정 등 역할로 명확히 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을 건의

8.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근로기준법 제110조),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2년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파견법 제43조),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 배제를 위한 요건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상법 제622조 개정)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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