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도 '코로나19 지옥문' 열리나…"하루새 500명 증가"

입력 2020-03-31 20:06  


러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500명이나 늘어 전체 발병자가 2천300명을 넘어섰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방지 대책본부는 31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수도 모스크바를 포함한 24개 지역에서 50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전체 누적 확진자가 2천33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에서만 38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전체 발병자가 1천613명으로 증가했다.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까지 71개였던 확진자 발생 지역은 이날 73개로 늘어났으며, 일일 신규 확진자도 처음으로 300명대에서 500명대로 돌입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25일 처음으로 하루 추가 확진자가 세자릿수(163명)를 넘은 뒤 갈수록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모스크바에서 5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명 등 8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17명으로 증가했다.
러시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들은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강력한 제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모스크바시가 30일부터 모든 주민을 상대로 자가격리 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30일 저녁까지 러시아 전역의 27개 지방정부가 자가격리 조치를 도입했다.
자가 격리 조치 도입 이후 모스크바 시내는 사람과 차량 통행 등이 대부분 멈춰 거의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정부 등 지방정부들은 자가격리 시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최종 3차 독회(심의)에서 격리 조치 등의 보건·전염병 규정 위반자에 대해 50만~100만 루블(약 770만~1천500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거나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행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격리 조치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전염 위험이 조성됐을 땐 범칙금이 100~200만 루블로 커지고 징역형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격리 조치를 고의로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테러나 난동 등으로 규정해 형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하원은 또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대한 징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언론사의 경우 전염병과 관련한 부정확한 기사를 보도했을 경우 150만~300만 루블의 범칙금을 물고, 사망·사회적 혼란·재산 손실 등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500만 루블까지 올라간다.
허위 정보를 유포한 개인은 해당 정보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 손상을 입었으면 최대 150만 루블의 범칙금을 물거나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원 심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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