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벽보 훼손하다 '큰일난다'…"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400만원"

입력 2020-04-05 13:21  


강원도 원주에서 4·15 총선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건이 잇따랐다.
원주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45분께 원주시 우산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담장 벽면에 부착한 국회의원 원주갑 선거구 후보자 선거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1시 47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어린이공원 담장 벽면에 부착된 같은 선거구 후보자 선거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B(3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의 벽보 훼손은 원주시도시정보관제센터 직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됐으며, 경찰에 신고된 지 6시간 만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치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춘천지법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현수막·벽보가 부착된 곳 주변의 폐쇄회로(CC)TV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선거 벽보 훼손 사범은 철저한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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