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4인 가구, 재난지원금 '최대 384만원'

입력 2020-04-16 10:31   수정 2020-04-16 16:51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편성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최대 384만원에 육박하는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만원 상당의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23만6천원), 특별돌봄 쿠폰(1인당 40만원)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한 지원을 모두 더한 것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코로나19 지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계층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으로 이뤄진 4인 규모의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조손가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나뉜다.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 45%, 50% 이하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노인 일자리 쿠폰 23만6천원을 받는다. 이는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 총 보수의 20%를 쿠폰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요건만 맞는다면 이 같은 지원은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코로나19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83만6천원에 해당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번 건강보험료 감면 수혜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건보료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에 3∼5월분 건보료를 절반 감면하고, 건보료 하위 20∼40%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무급휴직자에 대한 특별지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영세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역시 코로나19로 일거리가 5일 이상 끊기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심사를 거쳐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 및 중복 수혜 기준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사업주가 확진된 점포 등에 100만∼300만원 상당의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도 1인당 4만∼7만원씩 상향하고, 정부가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수당의 75%에서 90%로 올렸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최대 126만원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오는 셈이다.
이 같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규모는 총 12조원 상당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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