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에 41조 금융지원…"금융규제 한시적 완화"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4-17 10:37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약 48만8천건, 40조9천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3일까지 신규대출과 보증 지원이 총 35만2천건(19조6천억원) 실행됐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12만건(19조9천억원) 이뤄졌다.

기타 이자납입유예와 수출입 금융,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만6천건, 1조4천억원 지원됐다.

특히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42만4천건(19조4천억원), 6만4천건(17조1천억원), 594건(4조5천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금융공공기관 평가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증가한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평가시 총 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하고,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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