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한국인 구한 불법체류자…"추방 말아달라" 靑 국민청원

입력 2020-04-21 19:31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었으나 치료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밝혀져 한국을 떠나게 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28)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알리씨 돕기 여론이 일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알리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내용의 글이 3건 올라와 이날 오후 5시 현재 2천542여 명과 483여명, 943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 청원인은 "불법체류 신분에도 불구하고 10여 명의 한국인 생명을 구했다. 비록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 위험이 있어서 도주할 수도 있었지만, 생명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의로운 일을 했고 많은 생명을 살렸다. 의인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 주기를 원한다"며 "영주권을 주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당한 직업을 알선해 주는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기 기대해 본다"고 적었다.
다른 청원인도 "불법체류자이지만 한국인 10여 명을 살리는 데 공헌을 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알리씨의 신분에 이상이 없다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늘려주는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들 청원인은 프랑스에서 난간에 매달린 아이를 구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고 또 소방관으로 특채될 수 있게 해 준 것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한 독자는 연합뉴스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친한 친구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알리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친구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며 "알리씨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이날 현재 알리씨와 관련된 글 10여건이 올라왔다.
이곳에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살린 알리씨를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22분께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중 자신이 거주하던 강원 양양군 양양읍의 한 3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입주민 10여 명을 대피시켰다.
2층에 있던 한 여성을 구조하려다가 목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었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이 같은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양양 손양초등학교 장선옥 교감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알리씨는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통원 치료 중인 알리씨는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다.
치료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자진신고 했고 이 신고는 출국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알리씨는 2017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 월세방을 전전하며 공사장 등에서 번 돈으로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과 함께 십시일반 모은 700여만원으로 알리씨의 치료를 돕고 양양군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한 장 교감은 "불이 난 건물이 내가 사는 바로 옆집인 데다가 알리씨의 사정을 전해 듣고 너무 안타까웠다"며 "알리씨가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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