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70만원씩 2개월간 현금 준다

조연 기자

입력 2020-04-23 11:07   수정 2020-04-23 15:12


서울시가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총 140만원의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상품권이나 융자중심의 간접 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23일 "코로나 보릿고개를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영세업자들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으로,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기 힘든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총 5천7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41만개로,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의 72%,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고,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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