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 지급

입력 2020-05-03 13:22   수정 2020-05-03 13:39

5월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방과후 교사·대리운전기사 등 포함

서울시는 생계 위기를 겪고 있으나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특별지원금 5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고일인 5월 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인 1만7천800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산은 국비 30억원과 시비 59억원 등 총 89억원이다.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인 `방과후 교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든 `대리운전기사`, 센터의 장기간 휴관으로 수입이 없는 `강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기준은 1인 175만7천원, 2인 299만2천원, 3인 387만1천원, 4인 474만9천원 등이다.
다만 서울시는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1천원 미만을 천원 단위로 절상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금은 16만865원이지만 서울시는 16만1천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120)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12, 02-2133-9502∼9503)으로 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6일부터 이메일로 가능하며, 11일부터는 각 구청의 일자리 관련 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은 22일 오후 5시다. 입금은 6월 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선정은 신청 선착순이 아니라 접수 마감 후 소득 하위 순으로 심사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2자리 수로 끝나는 5개의 이메일 주소(<A>nodong16@/nodong27@/nodong38@/nodong49@/nodong50@seoul.go.kr)로 이메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를 5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가 `이메일 주소의 끝 2자리 수를 5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와 똑같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1966·1971·1976·1981·1986년생 등은 nodong16@seoul.go.kr로, 1968·1973·1978·1983·1988·1993·1998년생 등은 nodong38@seoul.go.kr로 하면 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