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허가 취소' 청문회 돌연 연기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5-04 11:11   수정 2020-05-04 14:0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을 돌연 연기했다.
앞서 17일 식약처는 지난 달 17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메디톡신주의 원액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며 메디톡신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4일 오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약사법 77조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결정 전 청문을 진행하고, 회사측(메디톡스)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초 4일 예정이던 메디톡신의 청문 절차가 청문 사회자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