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집에서 쉬기' 가능해지나…정부 "법 만들 것"

입력 2020-05-06 14:15   수정 2020-05-06 14:41

공공분야 일자리부터 시범 적용
1.7조원 규모 '상병수당' 재원 마련 숙제

정부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대응체계의 핵심수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재 `권고` 수준인 생활방역 수칙을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 핵심수칙 법제화와 관련한 질문에 "일부는 법제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대표적인 것이,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 위험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 논의를 거쳐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의 생활방역 수칙은 권고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처벌은 법제화 이후 관련된 사회·행정적 지원이 따른 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방역 체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으로 꼽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문다`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 원칙이 노동현장에서 최대한 자발적으로 정착하도록 권고하면서, 공공분야 일자리부터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앞서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기성세대가 그동안 아파도 학교 가고 출근하는 문화에서 성장해왔다"며 "아파서 쉴 때 유급휴가나 대체인력 확보 등도 어려워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개인방역 5대 행동수칙에 대한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가 개인, 사회·구조적으로 실천이 가장 어려운 수칙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특히 `쉴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이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경험자의 경우 휴가 성격,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보호 여부, 수칙 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에 대해 "모든 일자리에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므로 단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충하고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상의 중"이라며 "공공분야에서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도 보고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계, 노동계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근본적으로는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도 고용부 등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아프면 쉰다`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에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해주는 급여를 말한다.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반장은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8천억∼1조 7천억의 재원이 소요돼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먼저 해결한 뒤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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