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흥 인기지역 '부산진구' 신규 단지 분양

입력 2020-05-07 10: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역 가치를 바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나올 예정이다. KCC건설이 5월 부산진구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높은 인기를 끌었던 `센텀 KCC스위첸`보다 더 높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14개 동, 전용면적 39~102㎡, 총 1,338가구(임대포함)규모의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된다. 이 중 이번 일반분양 대상은 전용 59~102㎡, 762가구이다.

양정지구는 교통과 교육 시설, 상업 시설 등이 모두 갖춰진 입지인데다 양정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곳이다. 또한 부산에서 브랜드 인기가 증명된 `스위첸` 브랜드 아파트로 스위첸에서만 누릴 수 있는 KCC건설의 고급 내부 자재와 최첨단 설계 등이 도입될 예정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부산진구는 부산에서 부동산시장 인기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존 부산지역에서 부동산 대표 시장으로 꼽히는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못지않게 신규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프리미엄도 억 단위로 붙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분양한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는 60.82대 1를 기록했고 지난해 11월에 분양한 `서면롯데캐슬엘루체`도 42.82대 1의 경쟁률을 선보였다. 이 외 지난해 6월에 분양한 `래미안연지어반파크`는 13.03대 1 같은 시기에 분양한 `e편한세상 시민공원`도 11.84대 1 등 모두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억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e편한세상 시민공원` 전용 59㎡B (13층) 분양권은 4월 4억5452만원에 거래되었다. 분양가가 3억4390만~3억6500만원에서 약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전용 84㎡A(22층) 분양권은 3월 6억5,77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도 분양가격이었던 4억8000만원에서 무려 2억5000만원 이상 올랐다.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이 위치한 양정동은 앞으로 신흥 주거타운으로 조성돼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곳이다.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을 시작으로 양정1구역, 양정3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인접한 연산 6구역은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어 모두 6,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사업 완료 시 부산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해 봐도 좋다.
더욱이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대기수요도 풍부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자료를 보면 올해 3월까지 부산진구에 입주한 아파트는 총 8만5,242가구이다. 이 중 입주한지 10년이 넘은 아파트는 6만9,143가구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한다. 부산진구와 맞닿은 연제구도 약 75%로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다.

도심 입지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 또한 갖췄다. 먼저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 길 건너에 양동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보 통학을 할 수 있다. 또 양동여자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 교육 시설도 단지에서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 아파트로 손색이 없다.

교통 환경도 좋다.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단지 반경 1k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3호선 물만골역도 인접하다. 이 외 다양한 버스 노선이 단지 주변으로 지나다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부산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연수로, 중앙로 등 도로진입도 수월해 자차를 이용해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부산시청과 연제구청, 국세청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이마트, 동의병원 등의 생활 편의 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부산 대표 상권인 서면과 연제구가 맞닿아 있어 다양한 상업시설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또 단지 인근에 해발 427m인 황령산이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황령산 둘레길, 황령산 체육공원 등 다양한 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부산시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자격 요건도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청약 예치금을 예치한 자는 청약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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