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위반을 한 3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썬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개월을 부과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을 한 에프티이앤이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3개월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또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모헤닉플래닛에 대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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