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5-12 15:32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항공과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하고 이외의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재부와 협이후 금융위에 요청해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선 입법예고안에 7인의 위원 중 산업부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통과된 시행령은 산업부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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