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ED마스크 '국표원'이 관리..."5월중 안전기준 발표"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5-15 09:50   수정 2020-05-15 14:02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을 것으로 알려진 LED마스크 안전기준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만들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형식의 안전기준은 5월 말, 늦어도 6월 중에 발표될 전망이다.

15일 한국경제TV 취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LED마스크 안전기준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LED마스크 안전기준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LED마스크 안전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마쳤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넘겼다. 향후 LED마스크의 안전은 이 기관에서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LED마스크 등 유사 의료기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용기기까지 저희 측에서 다 관리할 수 없다"고 이관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의료기기 기준이 있는 만큼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식약처는 국표원에서 기준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름개선 등에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진 LED마스크에 대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한해 한국소비자원에는 안구 망막 손상, 안구 결막염, 얼굴 따가움 등 39건의 LED마스크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말 식약처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넘겨받고, 미용기기인 LED마스크의 안전관리 기준을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LED마스크 안전기준을 국가표준원이 맡게 된 이유는 이 기관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전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LED마스크를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령 개정 등에 6개월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이드라인 형식의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발표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LED마스크 안전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은 5월 말, 늦어도 6월에는 공표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LED마스크의 효능이 아닌 피부손상 등을 방지하는 안전조건을 다루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LED마스크는 피부과 등에서 피부 치료나 탈모 개선을 위해 사용됐던 LED의료기기를 가정용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지난 2014년 셀리턴이 1세대 제품을 출시했으며, 이후 LG프라엘 등 여러 업체가 가세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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