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 송환' 청원…추미애 "합당한 처벌 받아야"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5-22 11:07   수정 2020-05-22 16:5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22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해당 청원은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21만 9,721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추 장관은 손 씨의 범죄인인도 사건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 모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 관련한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안일했음을 털어놨다. N번방 사건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약속드렸다"며 법률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답변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임하면서 한 다짐과 같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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