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구하라법 재추진 촉구

입력 2020-05-22 13:00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20대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호인 씨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구하라법은 구씨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를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 하게 될 것"이라며 "21대에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이런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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