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비용 절감방안

입력 2020-05-28 09:17  

최저임금 인상, 최고 소득(법인)세율 인상,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등은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자금, 기술, 인력 면에서 대기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매출증대를 이끌 수 없다면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등을 활용해 비용 절감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사업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기업의 이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재난 구호자금 지원과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 구입 및 임차금 지원 등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 출연액의 100%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에 훗날 가업승계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병역 특례가 보장되어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창업 3년 이내의 법인이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가 절감되고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 외에도 기업 내에서 평소에 실현할 수 있는 절세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지출 증빙서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임직원의 개인카드 결제 목록과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금 감면 및 공제사항을 점검하고 개정된 상법과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3천억 원을 초과할 때 25%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도 1년 미만의 경우 800만 원을 월할 계산 받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내용의 손해배상금 및 화해 결정에 의한 지급액 중 실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불산입 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명세서 미제출 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의도적 탈세와 탈루로 보고 있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외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성 있는 재무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막고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세법과 상법에 맞춰 절세방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기업에 맞는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재은 & 홍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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