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논의

입력 2020-06-08 13:28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경기 활성화를 이끌고자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 대표 출자기관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대표이사 성기홍),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이영민)가 LP(Limited Partners) 협의체 구성을 통해 벤처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신속한 벤처투자를 가로막는 기존 펀드 관리기준 완화에 대해 협의했다. 펀드 관리기준은 이후 민간 출자자의 의견까지 반영하여 각 펀드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LP를 통해 논의된 펀드 관리기준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후행 투자 승인절차를 완화한다. 개정 전에는 기투자업체에 대해 동일한 운용사가 추가 투자를 원할 경우,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출자좌수 기준 2/3 이상 찬성의 특별결의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원배분의 일관성, 선행투자조합 투자기간 종료 등 이해상충 요소가 없을 경우 조합원 총회 개최 없이 후행 투자를 허용한다.

추가 출자요건을 완화한다. 운용사가 추가 출자를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출 자금 소진 기준율을 70%에서 60%로 완화한다. 출자시기를 앞당겨 투자 소진율 제고를 유도하고자 한다.

언택트 방식의 투심위도 허용한다. 언택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허용해 투자심의위원회 직접 참여가 곤란할 경우 서면, 화상회의 등을 이용해 신속한 투자 결정을 이끈다.

해당 논의는 지난 4월 실시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민간 벤처투자 촉진 방안이 발표된 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책 출자자가 자발적 협의를 거쳤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최근 정책 출자기관들은 영업보고서 양식 표준화 등 기존 시장 애로사항 수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도 다수의 출자사업을 추진하는 앵커 출자자 간 공조를 진행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LP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 이외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출자기관 간 공조 강화로 운용사들이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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