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에 '층간소음 성적표' 부과한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6-09 11:08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전 인정제도가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 시공 이후에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국토부 방침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부 샘플 세대)은 사용검사 전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성능을 확인해서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는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샘플 세대 수는 단지 전체 세대 수의 5%로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샘플세대를 2%로 도입하고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시공 후에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한다.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행 뱅머신 방식에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층간소음 측정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한다.
△아울러 사후 성능 측정값이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해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은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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