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객실승무원 1년 쉬어라, 월급 받지 말고"

입력 2020-06-11 10:33   수정 2020-06-11 13:27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승무원 대상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장기 무급 휴직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대한항공이 객실승무원을 상대로 최대 1년의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7일까지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승무원을 상대로 장기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장기 무급 휴직이다.
휴업 중인 직원과 이달로 단기 희망휴직이 끝나는 직원도 모두 대상자에 포함된다.
객실 승무원을 상대로 이 같은 장기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국제선 운항률이 80%대에 그치는 데다 이달 들어 미주·유럽 노선의 운항을 일부 재개하기는 했지만 아직 여객 수요 회복이나 노선 정상화 등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앞서 작년 11월 일반 지상직 직원과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휴직을 실시한 데 지난 3월에도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가족 돌봄과 자녀 교육, 자기 계발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직을 희망하는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무급휴직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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